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정차 중에 제동장치 조작 실수로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차량을 추돌하여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서 법적으로 의미 있는 상해(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래를 초래하는 것)가 아니라며 무죄 주장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후 7개월 만에 발급된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1주 상해를 입었다고 하나 사고 후 이틀만 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았을 뿐으로,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래가 초래되는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공소사실은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