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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원고들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일하던 사람들로서,

 

피고보조참가인이 4대 사회보험료를 잘못 공제하고,

 

이에 대해 원고들과 언쟁을 벌이던 중 사무실에서 나가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초심판정을 하였고,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법무법인 휘담은 피고보조참가인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하였을 때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들에게 언쟁을 중단하고 필요하면 법적 대응을 하라는 취지에서 위와 같은 발언은 한 것일 뿐

 

원고들로 하여금 퇴사하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였고,

 

담당재판부는 위와 같은 법무법인 휘담의 주장을 인용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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