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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원고는 A회사로부터 회사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용역을 하도급받아 약 3개월간 수행하였으나, A회사는 원고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회사에 대해 하도급대금(용역비)의 직접 지급을 구하였으나, ‘회사는 이미 A회사에게 원도급 용역대금을 모두 지급한 상태였습니다.

 

A회사는 국세 등 상당한 채무가 있었고, 이에 A회사 대표이사는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배우자 이름으로 B회사를 설립하여 같은 영업(안전관리 용역 제공)을 계속하면서 A회사를 폐업 처리하였습니다. 돈을 받아낼 길이 막막해진 원고는 상담을 위해 법무법인 휘담에 찾아오셨습니다.

 

휘담은 상담을 통해 A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B회사를 설립한 것은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B회사에 대하여 미지급 용역비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상담하고 B회사에 대한 용역비 청구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

 

휘담은 소송과정에서 A회사와 B회사가 업무 영역이 사실상 같고, B회사의 전화번호가 A회사의 그것과 같다는 점, A회사 대표이사가 A회사와 B회사가 모두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였다는 점, A회사와 거래하던 업체들이 A회사 폐업과 동시에 B회사와 계약했다는 점, A회사와 B회사의 직원 구성이 유사하다는 점 등을 밝혀 A회사가 B회사를 사해 설립하였음을 입증하였고, 담당 재판부는 이러한 휘담의 변론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법인 제도를 남용하더라도, 이를 증명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증거를 샅샅이 살핌으로써 당사자조차 찾아내지 못한 사실들을 발견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기에 얻을 수 있었던 값진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청주지법 2024가단62229.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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