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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의 상태에서 주취운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피고인의 변호인이었던 법무법인 휘담은 피고인이 운전 당시의 실제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치보다 더 낮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적극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를 마친 시점으로부터 음주운전 적발 시점까지가 90분 이내로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하므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치보다 더 낮았을 가능성이 있고음주측정기의 오차를 감안해 볼 때 호흡 측정치가 혈액 측정치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 호흡에 의한 측정결과만으로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청주지법 2022고정549 사건).

 

이에 대해 검사는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을 변호하였던 법무법인 휘담은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히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항이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담당재판부는 위와 같은 법무법인 휘담의 변소를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2024노72).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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