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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소재 치킨집을 인수하였는데, 이는 상법 상 영업양도에 해당하므로 이후 채무자가 같은 구에서 동종의 식당을 개업한 것이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를 정한 상법 제41조 제1항에 반하다면서 채무자를 상대로 영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채무자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휘담은 채무자로부터 치킨집을 인수한 당사자가 채권자가 아닌 채권자의 아들인 점, 채무자는 채권자의 아들에게 집기, 비품 등을 매도하였을 뿐 영업양도를 한 사실이 없는 점, 채무자가 동종의 식당을 개업하는 것을 채권자의 아들이 용인한 점, 가처분 요건에 관한 소명이 부족한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위와 같은 채무자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영업금지가처분]결정문.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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