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무대행사를 통하여 지역주택조합에 평생 일궈온 재산을 투자하였습니다.
원고의 투자 이후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는 용역계약을 합의 해제하였고, 원고는 지역주택조합과 새 업무대행사와 사이에 원고의 투자금을 지역주택조합과 새 업무대행사가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지역주택조합과 새 업무대행사를 상대로 투자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합의서의 문구 상 지역주택조합이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한 청구를 기각하였고,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승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새 업무대행사를 상대로 하는 청구 역시 기각하였습니다.
비록 1심 판결 이후 사업 승인이 있었으나, 위 판결에 따르면 원고는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승인이 있더라도 자금력이 전혀 없는 새 업무대행사를 상대로만 투자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으므로 투자금을 모두 잃을 처지에 놓여있었습니다.
휘담은 항소심에서 위 사건을 수임하여 적극적으로 증거자료를 발굴하였고, 이를 토대로 기존 업무대행사와 지역주택조합 사이에 지역주택조합이 원고에게 직접 투자금을 반환하겠다는 합의(제3자를 위한 계약)가 있었으며, 원고가 이에 동의하는 취지로 지역주택조합과 새 업무대행사와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지역주택조합 역시 원고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변론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휘담의 변론을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실상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합의서의 문구를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으로서, 계약서, 합의서 등 권리·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처분문서)는 추후 분쟁의 여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의 자문과 검토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휘담은 계약서 등의 해석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없도록 작성 단계에서부터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