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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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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휘담)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이고, 피고는 도시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입니다. 원고들은 환지처분 공고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기에 그 청산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조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산금의 교부 또는 징수를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합 정관 규정을 근거 삼아 청산금지급채무의 이행기를 연장하였으므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환지처분의 의의 및 효과, 청산금 제도의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청산금지급채무는 환지처분으로 잃게 되는 구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대가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고, 이에 청산금의 지급은 조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 형평에 부합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에 청산금지급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도시개발법령의 취지 상 오로지 청산금 지급채무의 이행기만을 유예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 이에 어긋나는 정관 등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위와 같은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위 사건은 원고들을 대리한 휘담이 도시개발법령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적절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변론을 통해 원고들의 승소로 귀결된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청산금]판결문1.png

 

[청산금]판결문2.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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