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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본소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합니다.)는 중장비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본소피고 1(반소원고, 이하 ‘피고 1’이라고만 합니다.)은 경부선 천안-소정 간 신허천교 교량개량 노반공사를 수행한 회사이며, 피고 2는 피고 1의 대표이사입니다. 원고(소송대리인 휘담)는 본소로써 원고가 피고 1에게 대여한 굴착기의 미지급 장비임대료를 피고 1, 2가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구하였고, 피고 1은 반소로써 원고가 대여한 위 굴착기의 조종사가 굴착기를 조종하는 과정에서 전차선을 훼손하였다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소와 관련하여 피고 1이 원고에게 장비임대료 일부를 미지급한 사실, 원고는 피고 1에게 ‘장비사용(대여, 임대)료 법인, 법인 대표, 현장대리인 연대 책임’이라고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송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2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2가 피고 1의 원고에 대한 장비임대료 지급 채무를 묵시적으로 연대보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 1, 2가 원고에게 미지급된 장비임대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반소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 1에게 조종사까지 임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와 조종사 사이에 사용자 관계 내지는 명의대여자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면서 피고 1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원고를 대리한 휘담이 본소에서는 피고 1의 장비임대료 채무 및 피고 2의 연대보증책임을 적극 변론하여 장비임대료에 관한 피고 1, 2의 책임이 모두 인정되었으며, 반소에서는 피고 1 측이 주장하는 조종사 임대 주장, 사용자 책임 및 명의대여자 책임에 관한 주장에 대해 적극 반박함으로써 피고 1의 청구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원고가 본소 및 반소에서 모두 승소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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