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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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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상가 점포를 각 분양받고 분양대금을 완납한 사람들이고 피고(소송대리인 휘담)는 분양회사입니다. 원고들은 주위적으로는, 피고가 분양 당시 보장한 보증금과 월세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에 임대 시세가 형성되어 있다는 이유로 분양계약을 사기 취소하면서 기 납입한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분양 당시 피고가 적정 임대수익률을 알려주지 않아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기 납입한 분양대금과 적정 분양대금의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네이버블로그에 예상 임대 조건과 수익률을 게시한 글을 올리고, 분양 당시 원고들에게 위 게시글 내용과 같은 설명을 한 사실, 실제 임대 시세가 예상에 못 미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분양계약서에는 특정 임대수익률이나 그에 대한 보장 내용이 없고, 투자자는 본인의 책임과 판단 아래 주변 시세 등을 깊이 헤아려 투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피고가 수익률에 관한 투자설명을 한 것은 전망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여 보장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상가 임대수익률에 대해 다소 과장되게 설명하였더라도 수년 후의 임대수익률까지 정확하게 예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구체적 사실을 허위로 고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기망행위 및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피고를 대리한 휘담이 적극적인 자료 발굴과 임대 시장에 대한 적절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변론을 통해 재판부를 설득한 결과 피고의 승소로 귀결된 사건입니다. 상가 분양계약에 있어 쌍방이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의 내용과 정도를 다룬 판결로서 선례가 될 만한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19가합10653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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