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은 주택재개발구역 내 아파트 상가 점포들을 분양받았는데 분양자인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당초 입점 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비로소 입점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분양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며 기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 위약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지정한 입점 예정일까지 상가 준공이 인가되지 않았고, 그 때문에 건축물대장도 생성되지 않아 소유권보존등기로 마칠 수 없었기 때문에 원고들이 직접 입점하거나 임대를 놓아 정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준공 지연은 피고 측의 공사 지연에 기인한 것으로서 원고들의 해제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이 앞서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과 지연손해금, 소정의 위약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현재 위 사건 원고들 이외에 다수의 수분양자들이 동일한 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계속 중인바, 현재까지 소송을 제기한 수분양자들은 향후 재판을 통해 기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에 지연손해금과 위약금을 덧붙어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